제1조
목적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정한다.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 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