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5.7.24.>
① 군수는 조례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29><2019.3.29.><2025.7.24.>
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개정 2016.9.8.><개정 2019.3.29.><개정 2025.12.19.>
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01.20.>
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 : 월 8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7.24.><개정 2025.12.19.>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로 한다.<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12.27><개정 2015. 5.29>
④ 제1항제2호, 제3호에 중복지원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 5.29>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며,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1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 12. 27>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개정 2013.12.27>
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배우자인 경우는 재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 5.29><개정 2025.7.24.>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27>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