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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43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009. 7. 3 개정>
4.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5.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참전자단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자 단체와 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5. 5.29> 단,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사별한 배우자 또는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로 하고,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인 경우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신설 2015. 5.29><개정 2025.7.24.>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6. 생존 희생ㆍ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조문 및 위로
7.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8.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9.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도로ㆍ공원ㆍ광장 등과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7조

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와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가로 판매대ㆍ구두 수선대ㆍ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ㆍ위탁
2.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5.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급여증ㆍ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ㆍ예방접종 등
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명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7. 독립유공자의 현충시설 개ㆍ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9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군수는 군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5.29><개정 2025.7.24.>
1.<삭제 2011. 12. 9>
2.<삭제 2011. 12. 9>
3.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②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급액ㆍ범위ㆍ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 7. 3. 제정>

제9조의2

보훈예우수당

① 군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에 대하여 ″법″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개정 2023.12.31.>
② 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액ㆍ범위ㆍ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27>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