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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43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명문하교 육성 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ㆍ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교육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기 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 사용

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 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출연금의 지원ㆍ사용 등 기금의 운용, 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 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

기금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

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시행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