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초등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을 부여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 령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가족행복과장 <개정 2023.4.6.> <개정 2024.12.26.> 2. 군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 4. 관내 학교장 1명 5.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23.4.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에 한하여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 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 로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되었거나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 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