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군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4.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공사수급인”이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8.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9.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공사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0.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 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11.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군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사 2억원 이상의 공사
2. 전문공사 1억원 이상의 공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의 공사수급인은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의 공사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사업주는 군 소재 무료취업 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삭제 2015. 1. 9.>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사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군 홈페이지 게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