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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431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 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 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ㆍ인쇄용지관리대장 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잔량은 총무과장에 게 반납한다.

제5조

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 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 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담당 합의 후 해당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ㆍ관리하여 야 한다.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④ 해당 실과소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ㆍ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 하며, 인쇄물은 주무담당의 매수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 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실과소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 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 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직인의 날인·기록

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 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 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서 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