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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8427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11.12.3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3. "차량의 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12.30〉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5.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 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1.12.30〉
10.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1.12.30〉
12. "정비" 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14. "직접운전차량"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 또는 군과 고용계약을 체결한자가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2.30〉

제3조

적용범위

고령군의 각 단위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3조에 따른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3.14〉

제5조

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제6조

정수 배정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정수를 배정한다.

제7조

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 배정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단위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차종, 차형 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이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힝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고, 차형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1조

차량의 교체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 3.14〉
③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 3.14〉
④ 제②ㆍ③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정수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4. 3.14〉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제12조

차량교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들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수배정 협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 3.14〉
④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5.5.13.>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정수 및 운영현황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2025.5.13.>
⑥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에 한정하여 운행(출ㆍ퇴근포함)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2.20.>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치된 차량

제19조

차량 관리방법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용차량은 관리부서에서 계상ㆍ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LPG(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 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유류의 소모량ㆍ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년 2회 이상 차량의 유류소비량을 측정하여 최소 또는 최대범위에서 운행에 따른 소비량을 가감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4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 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5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관리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2.20.>
4. 그 밖에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0.>

제26조

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소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8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에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29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직접운전차량

① 차량 총괄기관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운전차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접운전차량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 12. 30〉
③ 직접운전차량은 배차부터 주유 및 운행 종료까지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1. 12. 30〉

제34조

직접운전차량대상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 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LPG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한한다.〈개정 2011. 12. 30〉

제35조

운행종료

① 직접운전차량은 운행 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에 이를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한다.〈개정 2011. 12. 30〉
② 직접운전차량은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30〉

제36조

관련규정 준용

직접운전차량에 대한 배차신청, 사고처리, 교통법규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 12. 30〉

제37조

공용차량 통합운영

① 군수는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배차시스템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공용차량을 예약ㆍ이용ㆍ반납하는 시스템(이하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5.13.>
②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에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5.5.13.>

제38조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

①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고령군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으로 한다.<신설 2025.5.13.>
②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는 공용차량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공용차량 통합운영 이용 운전자”로 본다.<신설 2025.5.13.>

제39조

공용차량 통합운영 기록관리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