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 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 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수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 에는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