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21.4.30.>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개정 2021.4.30.>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01.>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1.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이후부터 익일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단서삭제 2017.12.29>
무인경비시스템 및 경비용역을 실시하는 소속기관 및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부서에서는 재택당직을 할 수 있으며, 재택당직의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요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2.23.>
1. 재택당직자는 필요한 보안대책(무인경비시스템, 착신통화 전환, 비상 연락체계 확보 등)을 강구한 후 재택근무를 한다. <후단삭제 2021.4.30.>
2. <삭제 2023.2.23.>
3.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일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연락장소에서 대기하고, 토요일ㆍ공휴일 일직자가 출근하여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한다.<본조 신설 2017.12.29>
4. <삭제 2023.2.23.>
5. 그 외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함 <신설 2023.2.23.>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1.4.30.>
① 당직근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2.2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의 증감 및 평일ㆍ공휴일의 당직사령을 과장급으로, 당직원은 6급 공무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군 본청 <개정 2011.12.30> 가. 토요일, 공휴일(일직) 1) 당직사령(5급 또는 지방사무관 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공무원) : 1명 3) 당직원 : 1~2명 나. 월요일~금요일(숙직) 1) 당직사령(6급 공무원) : 1명 2) 3) 당직원 : 1~2명 <삭제 2020.05.01> 다. 토요일, 공휴일(숙직) 1) 2) 당직사령(6급 공무원) : 1명 <일부개정 2017.12.29> 3) 당직원 : 2~3명 <삭제 2017.12.29> 2. 기타 소속기관 및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서 <개정 2016.12.30> 가. 당직반장 1명 나. 당직원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까지 근무후 당직사령의 책임하에 재택근무 하게할 수 있다. ④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서의 경우 해당기관(부서)의 장이 해당기관(부서)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용역을 실시한 후 당직인원의 감축 및 숙직무인화를 정할 수 있으며, 기타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의 근무요령에 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근무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1.30> , <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17.12.29>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①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직 1회에 6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24> [전문개정 2007.5.25] <개정 2016.12.30> <일부개정 2017.12.29> <개정 2021.12.15>
② 재택당직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난, 재해, 긴급상황 등으로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 3만원을 지급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3.2.23.>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본청은 총무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와 본청과 주소를 달리하는 부서는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이 발령하고 해당 실과소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일부개정 2017.12.29>
② 당직명령을 받을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청 각 실과소 직원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당직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직지원을 받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은 당직명령 및 근무방법 등은 지원부서장 및 총무과장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30> <개정 2023.2.23.>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상황 <개정 2021.4.30.>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개정 2021.4.30.>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 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시행할 시에는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9> <일부개정 2017.12.29>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다만, 무인경보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출입관리기를 경비 작동토록 조치하여 경비용역업체가 경비용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 중 경비용역업체 관제실과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2.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② 당직근무시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담당 또는 실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익일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삭제 2017.12.29>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경비용역업체에 급보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3.2.23.>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시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일부개정 2020.05.01.> <개정 2023.2.23.>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곧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 체계도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 명령서
10. 관인 및 관인날인 기록부
11.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 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서의 당직근무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둔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본청소재지에 위치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 본청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서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6.12.3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3.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일부개정 2017.12.29>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나. 고령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일부개정 2017.12.29>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다. 고령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한다. <일부개정 2017.12.29>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단서신설 2017.12.29>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7.12.29>
① 당직사령은 또는 당직반장(군 사업소 및 읍ㆍ면)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재난상황실)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29>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와 총무과장은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지 못한다.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주무부서에서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ㆍ처리와 연락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과, 재무과 직원 및 예비군소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과 직원과 각 실과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보전화: 0 0 0
2. 치안자동: 0 0 0
3. 일반전화: 0 0 0
4. 행정전화:
가. 당 직 실:6222, 6223
나. <삭제 2017.12.29>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 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명령에 따른다.
3. 교대근무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ㆍ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4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상황 “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 “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별지 제9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군 소대장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