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8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하여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커피, 음료수 등을 판매하기 위한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관리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의한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
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5.13.>
제3조
사전 공고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 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설치 또는 계약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장 소, 허가조건, 운영권자 선발기준 및 선발일시 등을 반회보 등에 사전 공고하여 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5.12.24.>
제5조
우선허가설치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50% 이상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명 1개소에 한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 은 설치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권 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은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 ②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5.7.24.> ③ 취급품목, 판매가격, 건물 및 기계관리, 주변청소 등에 대하여는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고 건물기계 등 군 소유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 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군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며 전기ㆍ수도료 등은 실비 만을 징수한다. 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장애인 등에 대한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허 가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 은 주민복지과장, 간사는 장애인자활담당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24., 2012.6.29. , 2015.12.24. , 2019.3.29> ③ 위원은 장애인단체 임원(2명),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 회 운영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한다.
제9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