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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2841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0-26공포 2023-10-26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고령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군 소속 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26.>
4. 그 밖에 법령해석 및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23.10.26.>

제4조

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