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고령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 노무사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한다. 이 경 우 위ㆍ해촉일이 월 도중 일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 한다. ③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 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