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하는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소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하는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이름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군수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고령군 관내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2.4.6.>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23.4.6.>
3. “가맹점” 이라 함은 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소(업체)로 상품권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업소 및 물품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4. “사용자” 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의 판매대행점을 협약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고령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사항은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고령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고령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령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8> 1. 1천원권 2. 3천원권<신설 2024.12.26.> 3. 5천원권<신설 2025.5.13.> 4. 1만원권<개정 2024.12.26.><개정 2025.5.13.>(종전 제3호와 같음)> 5. 5만원권<개정 2024.12.26.><개정 2025.5.13.>(종전 제4호와 같음)> 6. 10만원권<개정 2024.12.26.><개정 2025.5.13.>(종전 제5호와 같음)>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달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0.12.28>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1.12.15> <개정 2023.4.6.>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협약된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28>
③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⑤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등 에 공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군지역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0.12.28> ② 군수는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받은 업소가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④ 군수는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①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12.28>
④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8>
⑤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은 환전해 주어서는 안된다. <신설 2020.12.28>
①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파악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을 경우
③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12.28>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재판매를 통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0.12.28>
가맹점이 환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점은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 한 후 대금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6.>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발행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구매 시 포인트 적립ㆍ할인비용지원, 판매대행점ㆍ가맹점ㆍ사용자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③ 상품권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의 운용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③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④ <삭제 2023.4.6.>
⑤ 군수는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자에게 추첨 또는 기준을 정하여 1인당 2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6.>
1.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공연, 전시회, 축제 등의 행사
3. 상품권 관련 여론 수렴 행사
4. 그 밖에 상품권 홍보를 위해 필요한 행사
⑥ 군수는 상품권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할인 판매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규칙에 따르고,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4.6.>
판매된 상품권 중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전 청구되지 않은 미환전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64조 및 지류형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한다.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등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