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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28410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5-16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원가심사”(이하“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등을 심사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4. “계약부서”라 함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05.16.>
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 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제4조

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 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고령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원가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