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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408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ㆍ문화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ㆍ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ㆍ문화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및 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개정 2015.12.29>
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5.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6. 경로당 신축, 개보수, 물품지원 <신설 2015.12.29>
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5.12.29>
② 군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