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9.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 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9.8>
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9.3.5.> <개정 2019.12.2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2.27.>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① 위원은 당해 고령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② 고령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7.>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2.27.>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27.>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 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6.12.30>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30> 3. 재무제표 <개정 2016.12.30>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3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30>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30>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회 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고령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 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5.> <개정 2019.12.2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 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3.5.>
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국내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3.5.>
<삭제 2019.3.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