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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40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고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간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군소속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