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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94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육동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5.10.30.>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20.05.27>, <단서삭제 2020.05.27>
가.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한다.<신설 2020.05.27>
나.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전기ㆍ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신설 2020.05.27>
다. 민박ㆍ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05.27>
라.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임야)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신설 2020.05.27>
마. “다중이용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의료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5호 숙박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5.27>
바. “배출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와 같다. <신설 2020.05.27>
3.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제3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5.10.30.>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0.05.27>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신설 2025.10.30.> ③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동일부지에 제한구역고시일 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배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일부개정 2025.10.30.>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이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건축하는 경우<일부개정 2025.10.30.> 2.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건축(증설)하는 경우(단, 증설은 1회에 한하며, 증설을 포함한 배출시설 전체를 현대화하여야 함)<개정 2025.10.30.> 3. 국가나 고령군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④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과 같다.<일부개정 2020.05.27><종전 제3항 2025.10.30.> <제목 개정 2025.10.30.>

제5조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령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신설 2020.05.27>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05.27>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신설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