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령군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5>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및 녹음의 제공, 생활ㆍ교통 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2. “원인자”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① 원인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승인신청이 반려된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① 원인자가 제3조에 따라 법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승인받은 경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군수가 산출한다. <개정 2021.12.15>
③ <삭제 2021.12.15>
①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14일 전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군수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원인자로부터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에 보관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원인자 비용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② 원인자가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한다.
<삭제 2020.12.28>
① <삭제 2020.12.28>
② <삭제 2020.12.28>
<개정 2021.12.15>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 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12.19.>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자문 <개정 2021.12.15><종전 제2호 2025.12.19.> 4. 도시숲등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개정 2021.12.15><종전 제3호 2025.12.19.>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종전 제4호 2025.12.1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종전 제5호 2025.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19.> ③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성별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15><개정 2025.12.19.>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신설 2025.12.19.>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신설 2025.12.19.> 3. 지역 군민단체가 추천하는자<신설 2025.12.19.>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전하는 자<신설 2025.12.19.>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2.19.>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7.12.29>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15>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서면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1.12.1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리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업무 분야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21.12.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