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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028379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계룡시,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2023.12.11.>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되어야 한다.
②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최소화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5. 시민의 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하천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소음ㆍ진동ㆍ악취ㆍ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쓰레기감량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ㆍ단체 등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기본계획 수립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 자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현재의 환경실태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및 조사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발계획수립 등

시장은 주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 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원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폐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 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물, 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ㆍ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오염의 조사 및 감시

① 시장은 환경오염 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상시 측정하기 위한 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14조

지역환경영향 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분쟁의 처리·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정보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17조

시민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맑고푸른계룡시21추진협의회 구성등

① 시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민, 기업, 시 등이 협력하는 맑고푸른계룡시21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하고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등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기본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0조

환경교육과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환경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지도 또는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행정처분 이상의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역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정보, 기술 등을 교류하는 등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