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ㆍ예술상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후 국가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 및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0., 2023.1.25.>
③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향토유산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5., 2023.12.11.>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향토유산 지정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면ㆍ동장(이ㆍ통장포함)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향토유산을 보존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지정 사항 및 보호구역안의 금지행위등에 대한 경고판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시장은 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을 수시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시장은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