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계룡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계룡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8>
①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는 별표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는 별표2 와 같다. <개정 2006.11.14><개정 2012. 10. 8>,<개정 201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