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계룡시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계룡시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관련 상급기관의 업무를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①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 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 개인 업무량을 균형 있게 사무 분장하여야 한다.
② 사무 분장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 시민소통담당관ㆍ민군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보좌기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시 본청에 전략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실장, 건설교통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산업과장, 시민안전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돌봄과장, 평생교육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토지과장, 농정산림과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12.20.>
② 본청 실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③ 본청 실ㆍ과의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정 업무 보좌를 위하여 비서실장 1명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시정의 주요 정책 연구ㆍ개발, 예산확보, 대외협력 등 시장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5.2.>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도 있다. <개정 2025.9.10.>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 분장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①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공시설사업소 분장 사무는 별표 7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면ㆍ동에 두는 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면에 두는 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1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12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다.
④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및 면ㆍ동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