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계룡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계룡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계룡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