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룡시하수도사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0.11.10.>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② <삭제, 2020.11.10.>
<삭제 2016.8.1.>
<삭제 2016.8.1.>
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공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 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 와 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기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 양수시간)한다.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펌프효율 × 1개월전력사용량)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구경별시간당출수량 × 1개월 급수시간)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지하수,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종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의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 6세제곱미터를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및 과실이 아닌 벽체속 관 노후나 지하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물탱크 자동 개폐장치고장 및 욕조, 변기 등의 누수는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누수사실(전ㆍ중ㆍ후 사진)과 누수 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수리영수증 등)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다만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상수도 옥내지하 누수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④ 검침원 등이 누수사실을 수용가에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누수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항 신설 2016.8.1.>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시 부과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를 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완납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승인 후 50퍼센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50퍼센트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사기간이 3년 이상 일 경우 별도 협의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톤 및 분뇨처리수수료 50퍼센트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전액
3. 「계룡시 국가보훈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등급(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톤 및 분뇨처리수수료 50퍼센트
4.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은 전액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전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자가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① 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 하는 사용료 및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이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한다.<개정, 2020.11.1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