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 <개정 2023.12.11.>
2.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보험료 지원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의 소유자(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한한다) 및 세입자
2.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①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개인부담 보험료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