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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포상 조례자치법규 202836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
2. 계룡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룡시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와 공동 주최(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확산,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08.10.>
2. 소속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계룡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문학 포함)ㆍ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계룡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계룡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소속직원 또는 그 배우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0조

기념패

소속직원이 퇴직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제11조

포상의 방법과 부상

포상을 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상금 또는 상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절차

①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ㆍ동장 및 기관ㆍ단체장<개정, 2019.12.20.>
2. 계룡시민(19세 이상) 10인 이상의 연서
② 제1항의 공적개요서, 공적조서, 현지조사 확인서는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은 제13조의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 다만, 표창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 이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한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공적의 객관성ㆍ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
2. 추천 여부 심사(계룡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 등에 제2조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경우)<개정 2018.7.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포상 및 포상 취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8.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ㆍ동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20.>
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주무팀장이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 참여 등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8.7.10.>
⑦ 제5항에 따른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로 한다.
⑧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되, 서면심사(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사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행정팀장으로 하되, 소속직원 포상은 인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포상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음주운전, 성범죄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8.20.]

제15조

포상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 기념패 등과 이와 관련한 포상금 등 부상을 환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0.]

제16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8.20.>

제17조

이중포상의 금지

동일분야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장(패), 감사장(패), 모범 공무원 포상은 2년 이내에 다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8.20.>

제18조

포상의 대리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8.20.>

제19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8.20.>

제20조

포상대장

① 포상을 받은 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8.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장은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6.8.20.>

제21조

포상 수여증명서

표창장(패)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6.8.20.>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정부 표창 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6.8.2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