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0.> <개정 2025.12.1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시장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5.10.> <개정 2025.12.10.>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5.10.> 1.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설치지역 및 당해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리개발위원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2명 이내 <개정, 2023.5.10.>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에 속하는 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3.5.10.> 3.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내 <개정, 2023.5.10.> ③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5.10.> 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5.10.> ⑤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제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5.10.>
법 제25조에 따라 협의체는 해당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주민감시요원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단,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신설, 2022.8.22.>,<개정, 2023.5.10.> <개정 2025.12.10.>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개정 2025.12.10.>
③ 주변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3.5.10.>
1. 직접영향권: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ㆍ축산물, 임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3.5.10.>
2. 간접영향권: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개정, 2023.5.10.>
제4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중 직접 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5.10.>
① 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간에 한한다.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12.10.>
④ 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의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
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룡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5.10.>
1. 시의 출연금
2. 계룡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금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5.10.>
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업.
3. 주민지원 기금의 100분의5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23.5.10.>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3.5.10.>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0.>
③ 시장은 제1항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5.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12.10.>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시의원 <개정 2025.12.10.>
2. 협의체 중 주민대표 <개정 2025.12.10.>
3. 환경 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 <개정 2025.12.10.>
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며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3.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5.10.>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3.8.9., 2015.1.20., 2023.1.25., 2023.5.10.>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3.8.9., 2015.1.20., 2023.1.25., 2023.5.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에 따른 협의체 회의 및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0., 2023.12.11.>
<제13조에서 이동, 2023.5.10.>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3.5.10.>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말한다. <신설, 2022.8.22.>
<제14조에서 이동, 2023.5.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5.10.>
<제15조에서 이동, 2023.5.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