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심 또는 상업지역의 대규모 건물 :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상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주기 및 방법조정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가로변 청소
2. 시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연정화활동
3.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배출일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 19시 부터 다음 날 01시 까지. 단, 토요일 01시 부터 일요일 19시 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2. 재활용폐기물 : 매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부터 다음 날 07시 까지 <개정 2021. 5. 20.>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은 지정된 일시에 청소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
2. 사회복지법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면ㆍ동장은 매 분기 1회 감면 대상을 파악하여 수수료 감면신청을 받아 매월 1인 당 60리터에 한하여 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배부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면ㆍ동장은 수수료감면 사항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의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인에게 등록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