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6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1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계룡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① 계룡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의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4.1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장
2. 계룡시의회의장
3.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4. 논산경찰서장
5.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6. 계룡소방서장<개정, 2019.12.20.>
7. 제2경비단장
8. 계룡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
9. 대전우편집중국장
10. 계룡시를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관계자<개정, 2019.12.20.>
11. 계룡시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12. 대전지방보훈청장<신설 2016.4.11.>
13. 농협은행 계룡시지부장 <개정 2012. 7. 20>,<제12호에서 이동, 2016.4.11.>
14.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12. 7. 20>,<제13호에서 이동, 2016.4.11.>
15. 계룡역장 <제14호에서 이동, 2016.4.11.>
16. KT 논산지점장<개정 2016.4.11.>
17. 계룡시 재향군인회장 <제16호에서 이동, 2016.4.11.>
18. 통합방위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17호에서 이동, 2016.4.11.>

제3조

위원 임기

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협의회 소집 및 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군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방위팀장이 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2.20. 2023.1.25.> <개정, 2024.12.17.>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

협의회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ㆍ 의결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나. 계룡시의 축제와 연계하여 시민의 애국정신 및 안보의식 제고 방안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방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고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사전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심의)
가. 교전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자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5.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민 대피명령
가. 민방위경보시설을 통한 경보발령
나. 마을방송 실시 및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다.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 활용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협의회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시 민방위협의회

제10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계룡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관할 군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
2.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관부서 실ㆍ과ㆍ소장
3. 각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계룡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에는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둔다.
1. 상황실은 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전산ㆍ통신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실질적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직속기관 단위로 임무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2019.12.20.>
③ 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 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에 두고, 본부장은 면ㆍ동장이 된다.
1. 상황실은 실장과 2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2. 분야별 지원반은 면ㆍ동장이 지역상황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1~2개의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군 ㆍ 경 합동상황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예비군 육성ㆍ지원 등

① 시장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23조의3에 따라 지역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 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해 예산편성 전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 지역대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7. 2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7.20>], <개정 2023.12.11.>

제16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계룡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룡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에서 작성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2.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