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2023.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8., 2023.5.1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 동ㆍ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
① 반은 1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과 취락형태 등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ㆍ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② 통은 4개반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8, 2017.2.28.>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5.10.>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에게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을 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8., 2023.5.10.>
2.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0.8.>
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①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0.8>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0.8>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의 준비
2. 반상회 참석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2.10.8., 2023.5.10.>
① 반장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ㆍ통장은 매분기마다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장은 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