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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5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5.11.2.>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15.11.2.> 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5.11.2.> 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신설 2015.11.2.>,<개정, 2023.5.10.>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3.11.8.>

제4조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한다.<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
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넷째아 이상의 2회 신청 시점은 1회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
③ 거주지 관할 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④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1.8.>,<개정, 2023.5.10.>

제6조

지원절차

① 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개정 2024.12.17.>
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 일시금 <신설 2024.12.17.>
2. 넷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 <신설 2024.12.17.>

제7조

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외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8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5.11.2.>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5.10.>

제10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11.2.>
②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7.>

제11조

대장 등 비치

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5.11.2.>,<개정,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