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지킨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인지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계룡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12.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1.25.> ③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육성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교육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①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의 수는 면ㆍ동별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2.11.>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거주요건의 흠, 사직, 사망 등 2.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행위 등 그 밖의 자격요건에 흠이 있는 때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상은 별표와 같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면ㆍ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그 밖에 학교 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 부시장이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3.1.2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계룡시의회 의원
2.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국장
3.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교육지원팀장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5.>
① 육성위원회 및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육성위원회 및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육성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