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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28347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 2023.12.11.>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제3조

감경대상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公簿)의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제4조

감경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고의 또는 상습적(같은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법을 위반한 자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경우
6.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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