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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및 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44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청 및 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계룡시청 및 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