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개정 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5. “생활보조수당”이란 참전명예수당 또는 복지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제6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9, 2011.11.7, 2017.9.29. 2018.12.31. 2023.9.20.> <개정 2025.11.20.>
1. 삭제 <개정 2025.11.20.>
2. 삭제 <개정 2025.11.20.>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7.9.29.> <개정 2025.11.20.>
1.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다만,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개정 2010.1.29, 2011.11.7.,2015.6.10. 2017.9.29. 2018.12.31., 2019.12.20., 2023.9.20.> <개정 2025.11.20.>
2.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연 10만원 <개정 2010.1.29, 2011.11.7, 2017.9.29.> <개정 2025.11.20.>
3. 복지수당: 월 10만원 <신설 2018.12.31.> <개정 2025.11.20.>
4. 그 밖에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18.12.31.>
①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
② 생활보조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20.>
① 참전명예수당, 복지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면ㆍ동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1.29, 2011.11.7. 2018.12.31. 2023.9.20.> <개정 2025.11.20.>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2010.1.29> <개정 2025.11.20.>
③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한다. [본항신설 2010.1.29] <개정 2011.11.7> <개정 2025.11.20.>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5.11.20.>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25.11.20.>
1. 계룡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11.20.>
2. 수령을 거부한 때 <개정 2025.11.20.>
3.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때<개정 2023.9.20.> <개정 2025.11.20.>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정애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번호가 변경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