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3.12.11.>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2023.12.11.>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0.12., 2019.9.20., 2023.12.11>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룡시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5.10.12., 2019.9.20., 2023.12.11.>
1.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의 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3.6.30.>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세대 <개정, 2023.12.11.>
3.「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3.12.11.>
제3조의 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할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