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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4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1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 제32조에 따른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능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 계룡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고, 계룡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계룡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고, 계룡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면ㆍ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ㆍ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룡시 지적재조사업무담당(지적재조사추진단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⑤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0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12.20.>
⑤ 삭제 <2019.12.20.>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결정ㆍ의결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주문 및 결정ㆍ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⑨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⑩ 경계결정위원회의 청인은 「계룡시공인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경계결정위원회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6.6.10.>

제15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조직 및 구성

① 계룡시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추진단에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 단장은 계룡시 지적재조사 주관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자로 계룡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기능

계룡시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사무분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처리규정 등 법령ㆍ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의 경계의 확정 및 지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지구의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지구 내 국ㆍ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11.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
13.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14. 일필지조사 업무
15.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7.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운영
18.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사항
20. 구분지상권 입체지적(지상ㆍ지하) 등록에 관한 사항
21.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및 민원 고충처리
22.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2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4.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운영
25.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6. 사업 예산 집행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8.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29.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
30.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
31. 사업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32.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
3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ㆍ관리
34.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1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제19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