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38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을 말한다.

제3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계룡시의회 의장, 논산경찰서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계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0.>
1.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논산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5.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계룡시청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8.9., 2015.1.20.>
2. 계룡시의회 사무과장
3. 논산경찰서 경무과장
4.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생지원팀장
5. 계룡소방서 소방행정과장<개정, 2019.12.20.>
6. 아동ㆍ청소년 관련 지역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논산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3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및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