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등 법령에 따라 방과 후 아동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미혼부모포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새터민ㆍ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5.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사업
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변두리 소외계층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계룡시 아동복지 조례」제9조에 따라 계룡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12.>
③ <삭제, 2021.7.12.>
④ <삭제, 2021.7.12.>
⑤ <삭제, 2021.7.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중앙부처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센터사업의 예산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아동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된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 7. 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