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갈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0.>
<개정, 2023.5.1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5.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5.10.>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5.10.>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3.5.10.>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10., 2023.5.10.>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3.5.10.> 4의 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호 신설 2017.4.10.> 5.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5.10.>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8. <삭제, 202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