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계룡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영 제14조 별표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9.11.11.>
3. 수의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9.11.11.>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공원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