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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2832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시간외근무, 당직 및 비상근무

<조명 변경, 2023.11.10.>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에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3.11.10.>

제6조의2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투표관리관이나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2. 「공직선거법」 제147조제9항에 따른 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3. 「공직선거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4. 「공직선거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를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하여 부여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9조

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10.>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2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을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③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기성찰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는 해당기간 중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1년이상 5년미만 : 3일(2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2. 5년이상 10년미만 : 5일(2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10.>
3. 10년이상 20년미만 : 10일(3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4. 20년이상 30년미만 : 20일(6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5. 30년이상 : 20일(6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⑥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시장은 세부기준을 정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삭제 <2026.4.10.>
2. 삭제 <2026.4.10.>
3. 삭제 <2026.4.10.>
⑦ 초등학교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수에 상관 없이 1일 2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만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3.11.10.> <개정 2026.4.10.>
⑧ 시장은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계룡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4.9.10.> <개정 2026.4.10.>
⑨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지원하거나 종사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6.4.10.>
⑩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4.10.>

제13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