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계룡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계룡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① 계룡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20.>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11.> <개정 2024.5.20.>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5.20.>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2.1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개정 2024.5.2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0.>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4.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신설 2016.4.11.>
<제4조에서 이동, 2016.4.1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5.20.>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5.20.>
<제6조에서 이동, 2024.5.2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와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5.2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5.20.>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에서 이동, 2024.5.2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