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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1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거 계룡시 관내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데이터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7.30.>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기본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지형ㆍ해안선ㆍ행정경계ㆍ도로 또는 철도의 경계ㆍ하천경계ㆍ지적, 건물 등 인공구조물의 공간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간정보를 말한다.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체계(GIS)”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5.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6.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7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디스켓, CD, DVD, 이동식 저장장치 등)를 말한다. 8.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ㆍ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9.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다만, 구축부서에서만 사용하는 내부통신망은 제외한다. 10.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13. “유관기관”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5.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시기반 시설물 등의 관리부서를 말한다. 16.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자기디스크, CD, 이동식 저장장치 등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되는 매체를 기록하여 제공하는 대가와 공간정보를 종이와 필름에 기록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7. “수수료”란 공간정보의 제공에 대한 인건비, 인쇄비,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등의 원가분석에 기초한 처리 대가를 말한다. 18. “토지종합정보망”이란 국가가 토지관리 행정업무에 공간정보체계(GIS)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토지데이터베이스, 토지업무처리 토지응용시스템,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정보체계를 말한다. 19. “감리”란 공간정보체계사업에 대하여 설계도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ㆍ갱신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개정 2015.7.30.>

제5조

<삭제 2015.7.30.>

제6조

<삭제 2015.7.30.>

제7조

<삭제 2015.7.30.>

제8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10조

구성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계룡시 공간정보체계 공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7.30.>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7.30.>
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업부서장
2. 유관기관의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담당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삭제 2015.7.30.>
2. 집행실적의 평가
3. 도시기반시설물에 관한 공동구축 범위, 비용분담, 정보공유 등의 계획 협의
4.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 상황의 공간정보화를 위한 사항
5.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자료유지ㆍ관리방안<개정 2015.7.30.>
6. 공간정보의 유통 및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0.>
7.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주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와의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방안<개정 2015.7.30.>
8.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협의회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등<개정 2015.7.30.>

제13조

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5.7.30.>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5.7.30.>

제16조

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총괄부서의 기능

① 총괄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5.7.30.>
1. <삭제 2015.7.30.>
2. 도시기반시설물의 구축 및 관리ㆍ감독
3. 도로기반시설물(상ㆍ하수도 포함)의 변동상황관련 공간정보갱신 관리ㆍ감독<개정 2015.7.30.>
4. 도시기반시설물에 기초한 각종 공간정보의 구축방안 수립<개정 2015.7.30.>
5. 도시기반시설물에 기초한 각종 공간정보의 구축<개정 2015.7.30.>
6. 주전산기 관리
7. 사용시스템별 현업부서의 담당자 권한 설정
8. 현업부서의 시스템 설치 및 모니터링
9. 현업부서 공사 준공 전 협의 승인
10. 공간정보 통합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개정 2015.7.30.>
11. 도면 출력 및 사용료ㆍ수수료 징수
12.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 관련 협의회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등<개정 2015.7.30.>
② 공간정보체계 및 주전산기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책임자는 공간정보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7.30.>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 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현업부서의 기능

①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개정 2015.7.30.>
1. 현업부서관련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작성<개정 2015.7.30.>
2. 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실무 수행<개정 2015.7.30.>
3. 현업부서관련 공간정보의 수집 및 분석<개정 2015.7.30.>
4. 현업부서관련 공간정보의 생성ㆍ갱신ㆍ활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0.>
5. 총괄부서에 담당자의 권한설정 신청
6. 현업부서의 단말기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
7.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사 준공 전 총괄부서에 협의승인 요청
8.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토의에 부친 사항 등
②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련업무담당을 부책임자로 한다.

제20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제목개정 2015.7.30.>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대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③ 현업부서는 완료된 공간정보에 대한 1차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2차 검수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7.30.>

제21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시책을 연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7.30.><개정 2015.7.30.>

제22조

감리업무 수행

시장은「국가지리정보체계 감리업무 수행 지침」제2조에 따라 감리기관을 선정하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장애 및 해킹에 대한 복구

① 총괄부서에서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ㆍ조치ㆍ복구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시스템을 원상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보안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계룡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하“보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고 사이버 공격일 경우에는 시장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경위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제24조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1.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변경된 자료의 갱신 및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이 준공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포함하여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에 대한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업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시책

<제목개정 2015.7.30.>
①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용과 보급 및 유통촉진을 위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② 시장은 공간정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7.30.>

제26조

계룡도시정보센터

① 시장은 현업부서에서 공간정보를 원할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룡도시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② 「계룡도시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공간정보의 계획수립<개정 2015.7.30.> 2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유지보수<개정 2015.7.30.> 3.공간정보 응용시스템 개발 및 관리ㆍ유지보수<개정 2015.7.30.> 4.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교육 및 홍보<개정 2015.7.30.>

제27조

공간정보의 제공

<제목개정 2015.7.30.>
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법 제3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7.30.>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5.7.30.>

제28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제목개정 2015.7.30.>
① 시장은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1.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전송ㆍ배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5.7.30.>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모든 자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개정 2015.7.30.>
④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7.30.>

제29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제27조에 의하여 제공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의하여 징수되는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5.7.30.>
③ <삭제 2014.11.10.>

제30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표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교육, 연구기관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준용

① 자료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