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규칙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① 기금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별표 1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
2. 그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②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융자추천대상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11.>
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및 대출금 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
5.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업체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시설투자 및 공장 건물 건축ㆍ매입 완료 후 신청해야 한다.
1. 중소기업
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시설투자 및 공장건축 등 증명서류(시설자금에 한함)
라.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마.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
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개정, 2021.7.12.>
사.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2. 소상공인
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마.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으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다
2. 소상공인은 매장면적, 종업원 수, 업체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한다. 특히,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순위결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추천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융자추천 신청액이 융자금의 총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융자추천대상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에 의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① 제7조에 의거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① 융자를 받은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밖에 업체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사업자가 휴ㆍ폐업 및 파산하였을 때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시금고는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