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8조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8조에 따른 계룡시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해 당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개정 2014.4.8.>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 2014.4.18. 2015.1.20.2019.1.15. 2021.1.1. 2023.1.25.>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서별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① 시장은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8.>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① 전략기획감사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19.9.20. 2021.1.1. 2023.1.25.>
② 전략기획감사실장은 동조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9.1.15. 2021.1.1. 2023.1.25.>
시장은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