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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30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2-08-22공포 2022-08-22공포번호 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8> , <개정 2022.8.22.>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1.2.28> , <개정 2022.8.22.>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