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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8299

충청남도 계룡시규칙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계룡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23.12.11.>

제2조

기능

① 계룡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4.4.8.>
1. 계룡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4.4.8.>
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조례안 중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14.4.8.>
3.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4. 주민이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한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4.4.8.>
1.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안<개정 2014.4.8.>
2.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따른 선결처분안<개정 2014.4.8.>
3. 시장이 제정ㆍ개폐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안
4. 기타 주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ㆍ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2008-07-25>, <개정 2012.11.1>, <개정 2015.6.1.>,<개정 2018.2.28.>,<개정 2019.7.10.>, <개정 2023.1.25.>

제3조의2

위원의 위촉 등

①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명 이상을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해당 심의회만 참석한다. 1. 변호사 2.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② 위촉 위원은 제2조제1항제4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때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과 동시에 해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4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공보업무 팀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전자적 처리에 의한 심의 포함)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10.]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7.10.>
② 위원이 심의회에서 출석치 못할 때에는 직근하급자가 대리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회의진행순서는 별표와 같다.
④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는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의결보류로 구분 의결한다. 다만, 같은항 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의장ㆍ부의장ㆍ위원과 제4조제1항의 배석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사무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부시장의 결재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3.12.11.>
④ 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공포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재의요구이유서)를 즉시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안설명

① 제안설명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제출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4.4.8.>
② 제안설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 및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기관 또는 부서에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사항<개정, 2019.9.20.>
③ 다음 각호의 내용은 제2항의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
2. 직제개편,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3. 법령폐지 등에 따른 관련조례ㆍ규칙의 폐지안
4.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제9조

심의결과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과 조례공포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의결된 조례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된 의안은 보완하거나 상황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3. 시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 운영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1.25.>

제11조

회의록 등

①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한다.
② 심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회의종료 후 별지 제5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